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게시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고,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범죄의 신고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