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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폭행에 촬영 방해한 남성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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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직원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모(40)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37) 씨에게 징역 6월 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주차 문제로 직원과 다투다 이를 제지하려던 A 순경과 B 순경을 주먹으로 때린 뒤 땅에 넘어뜨린 혐의다.

이씨는 이 상황을 촬영하던 A 순경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등 촬영을 방해한 혐의다.

오 씨 등은 "경찰관들에게 욕은 했지만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의 동영상 촬영을 막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오 씨의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 점, 이 씨의 경우 폭행·협박 정도가 경미하나 폭력과 사기 등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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