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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세무 비리'…감사시스템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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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검은 유착…9명 구속 기소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고질적인 ‘세무비리’가 또다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까지 결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 광범위하게 퍼진 세무 비리 '먹이사슬'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C(60)씨는 지난 2014년 8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며 납세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납세자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찰 부지를 매각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었다.

C씨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북인천세무서 공무원 A(41·7급)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세금 감면을 부탁했다.

세무공무원 A씨는 우선 사건 배당을 담당한 후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이 사건의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위를 속칭 ‘사건을 당겨 온다’고 표현한다.

청탁 사건을 직접 맡은 A씨는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해줬다. A씨는 또 타 부서로 발령이 나자 후임자 B(43·7급)씨에게 ‘사건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세무공무원 B씨는 ‘사건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C씨에게 추가로 뇌물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 지방국세청 감사시스템도 '무용지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감면 관련 서류가 허술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세무사 C씨는 전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공무원 E(54·6급)씨에게 금품을 주며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고, E씨는 후배인 감사 담당자 K(48·7급)에게 감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씨와 K씨 등 6명을(구속 기소 4명·불구속 기소 2명)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씨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번 세무 비리사건을 통해 세무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김형근 특수부장은 “상급자의 결재 없이도 배당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건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감사 담당자가 단 한 명인 점이 세무비리가 싹 틀 수 있는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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