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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신설 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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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은 후속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간사와 국민의당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두 사람이 공동발의해 64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과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된다.

공수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혹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두 당의 이전 합의 사항을 거의 그대로 담은 것이다.

다만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더민주는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공수처가 필요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의당의 주장에 따랐다.

두 당은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구로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로썬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향후 감찰 부분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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