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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이 마구 걷어차" 4살 여아 사망 직전 심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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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잃자 '꾀병'이라며 친모가 폭행…종이 몽둥이∙옷걸이로 상습 폭행

숨진 A양 폭행에 사용된 종이몽둥이와 옷걸이(인천 남부서 제공)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가 사망 직전 친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27)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어머니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A양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A양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모두 8차레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폭행에는 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감은 '종이 몽둥이'와 철사로 된 '세탁소용 옷걸이'도 사용됐다.

B씨는 종이 몽둥이와 옷걸이로 A양의 발바닥과 다리, 팔 등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학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이런 진술 내용은 팔과 다리, 등 부위에 멍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구두소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과의 관련성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된 중상해 혐의가 학대치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머니 B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거하던 친구 C(27·여)씨의 학대 가담 여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숨진 A양의 몸에서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부검의 1차 소견으로는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양은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

A양은 숨지기 전 엄마 B씨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었으며 당시 B씨의 친구 C(27·여)씨도 함께 있었다.

A양은 지난 2012년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 지난 7월 4일부터 엄마 B씨의 집으로 옮겨와 같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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