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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놓고 설전…유시민 "국민 해방 법" vs 전원책 "3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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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방송화면 캡처.

 

4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시민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을 기회"라며 환영했지만, 전원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며 허술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원책이 김영란법을 비판한 이유는 초기 목적인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이다. 전원책은 "정부안이 나온 뒤 국회 정무위에서 자기들에게 걸려드는 것은 거의 다 빼고, 사립학교 교원·유치원 교사·언론인 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포함되는 직업군이 많아지니,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만으로도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 명이 됐다. 전원책은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넣으면, 법 적용 대상자가 헤아릴 수 없게 되니 뺀 것"이라 설명했다.

또 전원책은 김영란법을 '삼류 입법'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자 만들자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공무원법·교원법·언론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독자적인 법을 만드느냐"면서, "입법만능주의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성매매특별법과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반면 유시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법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법"이라며 "김영란법은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이 김영란법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며 '오보 홍수'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고, 부정 청탁 금지 관련해서 14가지 열거해 놓고, 7가지 예외를 둔 것이다. 청탁을 공개적 절차를 거친가면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시민은 "(언론에) '3만 원으로 먹을 게 없다'는 보도가 많은데, 그건 얻어먹지 말고 그냥 더치 페이 하라는 거다. 기자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경제부는 기업들이 고급 호텔에서 (비싼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자 간담회를 한다. 그게 다 유착이지 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란법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전원책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김영란법으로 인한 예상 손실 액수가 (과장된 것 같지만) 약 11조 원이라고 한다"며 "김영란법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자 유시민은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패를 조장해야 한다. 선거법도 없애고, 정치자금법도 없애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그런 건 김영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 개정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결국 이견이 남은 채 한 줄 논평이 진행됐다. 전원책은 "법이 성하면 백성의 한이 하늘에 미친다"며 세세한 것까지 제재하는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유시민은 "너무 깨끗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김영란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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