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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때렸다" 지적장애 2급 '축사노예' 진술,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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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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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성있다" 판단한 듯, 대법원 만3세 아동 진술 인정하기도

 

임금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던 청주 축산농가에 철퇴가 가해졌다.

'만득이' 고모(47)씨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62·여)씨가 4일 결국 구속됐다.

단답형 정도의 대답을 하는 고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청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재판부가 고씨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씨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재판부가 끝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에서다.

진술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던 가장 적은 연령은 만 3살이다.

1991년 7월 51세였던 안모씨는 당시 3살이었던 박모양을 충남 보령군 오천면의 한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2심 법원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안씨는 "3살에 불과한 어린이는 증언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의 이런 주장은 박양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함께 막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 상황에 관해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한 박양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만득이' 고씨 역시 수사 초기 경찰의 질문에 '네'나 '아니오'라고 짧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리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보였을 때다.

"소똥을 치우는 일을 안 하면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고, '소똥을 안 치우면 저녁을 못 먹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 2급의 지적 능력은 초등학생 이하인 4∼5살 수준이다. 지능지수로 따지면 '30∼49'라고 한다.

고씨는 어머니 등 그리운 가족의 품에 안긴 뒤 심리적 안정을 찾아 대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고향이 오송이고 어머니 상봉 이후 안정을 찾으면서 지인들까지 알아봤다는 점에서 고씨의 인지 능력이나 의사 표현 능력은 다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질문을 이해하며 '네', '아니오' 등으로 답변을 일관되게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고씨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더욱이 고씨의 머리와 등에 난 상처는 농장주 부부의 폭행·학대에 대한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고씨는 농장주인 김씨와 구속된 그의 아내 오씨가 19년 전 자신을 트럭에 태워 오창 축사로 데려간 기억을 그림으로까지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농장주 부부 엄벌을 자신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농장주 부부는 폭행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때렸다'고 말하는 고씨의 진술에 변화가 없고 그의 몸에 난 상처는 이런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유죄 판결 가능성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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