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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번째 고소여성, 철창 신세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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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사촌오빠와 함께 '무고·공갈미수' 혐의 구속영장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등 관련자 3명이 철장 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0일 고소장을 냈다가 닷새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A 씨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4명의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다.

박 씨는 성폭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고소 여성 중 A 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인 B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박 씨는 A 씨와 A 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 씨가 받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협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 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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