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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액수 조정, '결국은 청와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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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단계 거쳐 국조실 차관회의 통해 정무적 판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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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시행령안 개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시행령안의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예외 규정을 둬 느슨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1일 제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김영란법의 적용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1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중기청 등 (관련 부처의) 근심이 많다"며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법제처는 실체적인 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범정부 입장은 국조실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말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지만 법제처에서 뒤집기는 힘들고, 국조실이 주관하는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안 개정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식사비 5만원으로 제시했지만 해수부는 8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들 부처는 2일 열리는 공동TF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심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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