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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용헬기 보험료율 결정 코리안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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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독점지위행사여부 중점, 2001년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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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관용헬기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와 보험업계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손해보험사와 코리안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소방항공대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보험 갱신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기관이 보험 갱신을 위해 입찰했는데,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수년째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한 것이다.

헬기는 자동차와 달리 대수가 많지 않아 일반 손해보험사엔 사고 통계가 많지 않고 자산 평가도 어려워 보험료율 책정이 쉽지 않다.

보험료율 책정이 어려울 때 보험사들은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계약을 따내고서 보험료 일부를 재보험사와 배분한다.

국내 재보험사가 코리안리 한 곳이다 보니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똑같은 보험료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항공 보험료율 책정 구조의 독점 여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재보험시장 전반의 독과점 문제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1963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1978년 민영화로 전환됐다. 2012년 기준으로 수재보험료가 51억1000만 달러로 세계 재보험사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코리안리의 헬기보험 보험료율 독점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업계 동일요율 사용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5개월간 조사를 벌였으나 8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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