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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방지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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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금지 등 포함…"지금이라도 공론화 시작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당초 제정 단계에서 정부가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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