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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논란 빚은 '전략공천', 50석 이내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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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지역 '정치 소수자', 약세지역 '영입 명망가' 원칙 재확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공천 당시 논란이 됐던 '우선추천' 규정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지상욱 의원은 1일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추천지역' 제도 개선 관련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추천제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단 '우선추천지역'에 대해 현행 '취약지역의 경쟁력 강화' 대목을 '취약 약세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개정할 계획이다. 취약약세 지역에 대해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등으로 분명히 규정한다.

지난 총선에서 우선추천지역을 놓고 약세 지역만 해당된다는 비박계와 대구‧경북 등 강세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친박계가 갈등을 빚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세 지역도 우선추천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대신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253개 지역구 중 2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지 의원은 "50~51개 지역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세 지역에 장애인‧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를 후보로 내고, 약세 지역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입 인사를 임명하는 등 우선추천의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에 강동호 중랑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지 의원은 "새누리당이 시도당위원장에 원외 인사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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