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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오늘부터 배상신청 접수…"돈으로 입 막는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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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련단체 "잘못 인정않는 배상안 수용 불가"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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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1일부터 자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옥시는 전날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급) 가능성이 높다(2급)는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확정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망이나 중증 영유아·어린이 피해자는 일실수입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일괄 배상하기로 했다. 증세가 가벼운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또 법률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중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자와 가족들,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시가 제안한 위자료는 현재 법원이 논의 중인 배상액수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법원은 기업의 고의적이거나 증거 은폐 등 위중한 위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최대 11억원선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올 가을 확정할 방침이다.

옥시가 제안한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이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옥시는 또 3·4등급 피해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옥시 피해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 피해자 관련단체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운 피해자 유가족연대 대표는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면 영국 본사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0월4일까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업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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