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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난 '만취운전' 도주차량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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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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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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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의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37)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9일 오전 1시 3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다.
박씨는 차량을 타고 1㎞가량 도주하다 순찰차에 가로 막혀 검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CBS 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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