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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국산 바지락 국산으로 둔갑해 팔려던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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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해 팔려던 어민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 해경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바지락 최대 생산지인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던 어업인 A(57)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톤(시가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트럭에서 중국산 성패 바지락을 바다에 뿌리려고 트렉터 트레일러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서해 해경 제공)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취해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해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활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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