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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89억원 세금추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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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천8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과세고지한 1089억원을 지난 2월 29일 우선 납부했고, 법인세 불복사항에 대해 지난 4월 27일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LH는 "과세금액 1089억원 가운데 발코니 공급관련 추징세액은 25억이며, 전체 추징세액의 대부분인 1051억원은 법인세 부과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법인세 부과분은 LH와 국세청이 분양용 토지 매출원가 귀속시기, 개발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상취득분 과세소득 여부 등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여,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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