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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세금 깎아주고…부자·대기업은 더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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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전기요금 인상 우려·기업환류세 실효 등은 고민거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개정 목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서민·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 원 가량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7252억 원을 더 걷어 조세 정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유연탄 개소세 인상·신용카드 공제 한도 조정 등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세수 확보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다음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8월 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평균 3200억 원 가량 세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수 증가의 1등 공신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분으로, 정부는 현재 ㎏당 21~27원이던 세율을 다음해 4월부터 27~33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력발전사 등으로부터 연간 4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동안 유연탄 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LNG 가스 등 청정 발전연료 활용 비율을 높이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석탄 화력이 전체 발전 설비의 28.2%나 차지할만큼 의존도가 높은 마당에 덜컥 발전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발전사에 부담이 가겠지만, 실제 전기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결정 요인은 다양한데다 LNG 설비용량이 충분하고, 전력수요 자체가 정체됐기 때문에 급격히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하되 공제대상 가운데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낮춤으로서 1000억 원가량의 환급금 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기업의 임금 상승-투자 독려…서민-중소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연장

정부는 이처럼 증대된 세수를 교육비 세액공제나 근로장려세제 등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기업 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과 투자를 늘리도록 이들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지 않고 투자·임금 상승·배당에 적극 나서도록 기업 소득의 일정액에 이들 금액이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845개 법인이 139조 5000억 원을 환류한 가운데 임금 증가액은 겨우 4조 8천억원에 그쳐 투자(100조 8000억 원) 증가액에 크게 못 미쳤다.

또 1975개 법인이 배당 위주인 투자 제외형을 선택하면서 주주배당액에만 33조 8000억 원이나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똑같이 취급했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과세 비율을 각각 1:1.5:0.8로 가중치를 조정해 임금 상승에 적극 나서게끔 할 방침이다.

또 투자 제외형으로 신고된 법인을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배당보다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대학생 시절 대출받았던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인 초·중·고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하는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1100억 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지급액을 약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각각 70만 원, 170만 원, 210만 원에서 77만 원, 185만 원, 2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시적 2주택까지만 포함했던 주택 요건 문턱을 낮춰 2주택 보유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녀자 소득공제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던 것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숙사나 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로 올리는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산세(2%)를 받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식당을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특례 등은 2018년 말까지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대량실업이 불어닥친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을 포기하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야 손금산입하던 것을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도록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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