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가압류 등에 대한 허위 공시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금 2억원이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 공시법인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조회공시에 불응하고 소송과 가압류 등에 대한 허위공시로 모두 3건의 공시를 위반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부과된 벌점은 30점이고 공시위반 제재금은 2억원이다. 또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일 당일인 2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형사상 수사를 위해 중국원양자원을 허위공시와 관련,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문서위조 사안의 심각성과 국제적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해 검찰 수사에 따른 공조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 위반사실은 우리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투자자는 향후 투자판단과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