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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21조대 사기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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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을 조기화하는 방안 강구" 등 분식회계 지시
고 전 사장 "회계 지식이 없어" 부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1)을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회계 전문성이 없어 잘 몰랐다"며 아랫사람에게 떠넘겼지만, 검찰은 고 전 사장이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계연도 예정원가를 임의를 줄이고,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5조 7059억 원 상당 회계부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매출 인식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화는 영업이익을 앞당겨 산정하라는 뜻의 대우조선 '내부용어'였다고 한다.

그는 "올해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직원들의 분식회계를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의 분식회계 지시 정황을 입증할 관련 직원들의 진술과 압수물 등으로 다수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갑중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부하직원들이 적절히 처리할 줄 알았다"며 자신은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에서 핵심 보직을 30여년간 거친 조선업 전문가이자, 국내 유수 대학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까지 수료하는 등 회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 9000억 원 상당 사기대출을 받고 기업어음(CP) 1조 8000억 원 상당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 9천억원 상당 등 총 21조원대 사기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과 종업원들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4960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고 전 사장과 일한 김갑중 전 CFO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임원 성과급 지급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06~2012년 회사를 이끈 고 전 사장의 전임 남상태 전 사장을 상대로 한 경영비리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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