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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온 몸을 염색했는데…'개카츄' 법적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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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염색은 학대'라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온몸을 피카츄처럼 노랗게 염색한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26일 공개된 이 영상 속 강아지는, 최근 '포켓몬 GO' 출시로 인기가 덩달아 올라간 일본 만화영화 '포켓몬스터' 캐릭터 피카츄를 따라 전신을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인형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눈, 코, 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노랗다. 양 뺨은 붉은 동그라미 형태의 염색 흔적이 있으며, 등에는 피카츄의 무늬처럼 두 줄의 갈색 줄도 보인다. 귀도 같은 색으로 염색됐다.

사람을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이 강아지의 영상은 "말 못하는 강아지라고 저렇게 염색을 할 수 있느냐", "동물들은 염색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던데 걱정된다"는 등 누리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27일 오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법률보호법에 의거해 고발할 근거가 전혀 없다. 동물보호법에는 그런 염색이 학대라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강아지에게 과도하게 염색한 행위는 학대'라고 명확하게 적힌 조항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남의 개를 훔친 것도 아니고, 추정컨대 본인의 개거나 손님에게 의뢰를 받아 염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고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염색을 의뢰받아 하거나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다. 이걸 학대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 고소와 고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행위 자체가 의료적으로 피부 등에 무리가 갈 거다. 사람도 두피에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동물이 사람보다 피부가 약한 경우는 과도한 염색이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찰들도 '과도한 염색은 동물에게 안 좋다'는 도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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