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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살기 좋은 도시 위한 첫 단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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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서울시는 어려운 형편과 낮은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정요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63만원까지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 4천 백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중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나 소득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하되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63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절차 단순하고 선정기준 완화 돼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되고 구청에서 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신정되면 신청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단,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제도가 개편 돼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낮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나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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