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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게임화면 훔쳐보는 악성프로그램 유통해 수 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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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700곳, 7만대 감염 당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상대방의 게임화면을 실시간으로 훔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모니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전국 PC방에 유포한 혐의(사기) 등으로 제작자 오모(32) 씨와 김모(32) 씨를 구속하고 이들에 제작비를 지원한 황모(42) 씨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만난 황 씨에게서 자금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2015년 9월쯤 이를 유포해 전국 700여 곳의 PC방 컴퓨터 7만 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팔거나 프로그램으로 훔쳐 본 게임화면을 사람들에게 팔아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PC방의 IP정보를 확보한 뒤 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유포했는데 이후 PC방의 보안이 강화되자 이번엔 PC방 관리프로그램의 관리자계정과 비밀번호를 확보해 다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유포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았고 이 화면을 전모(32) 씨 등 게임이용자에게 팔아 2억 3200만 원의 돈을 챙겼다.

이들에게서 게임화면을 사들인 전 씨는 게임머니 5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5500만 원을 챙겼다.

오 씨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지급한 황 씨도 올 1월부터 최근 6월까지 게임화면을 팔아 4775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PC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감염컴퓨터의 게임화면정보가 전송되는 곳의 IP주소를 역추적 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 씨 등에게 제작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PC방 관리업체들은 보안을 강화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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