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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로 소나기 피한 검찰…마냥 웃지 못하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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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장기화 불가피…감찰 결과 뛰어넘기도 부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사진=황진환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자칫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쳐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청와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수사 계속 여부를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특별감찰관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뤄두는 것이 적절한 지 잣대 역할을 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감찰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검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에 언급된 우 수석과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만 해도, 언론에 제기된 의혹 수준일 뿐 막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 구체화가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 레임덕 시기 핵심 실세와 두 언론사까지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수사의 페달을 밟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이러던 차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적극 나서면서 검찰이 국민적 관심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관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소나기'를 피할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식 행보의 첫 삽을 떴다.

잠시 우 수석 수사에서 한발 물러선다고 해도 검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은 더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수 있어서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사건을 적극적으로 감찰해 '우 수석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검찰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 내놓은 결론을 이첩받아 기타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게 되면, 이를 뒤엎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럴 경우 우 수석에 대한 면피성 감찰과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별감찰과 관련해 "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사퇴를 하지 않고 대통령 보호막 아래에 있는 지금,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복무 특혜 의혹, 처가 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및 횡령 배임 의혹,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에서 규정한 비위행위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이중 일부는 감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아들 의경 특혜 문제만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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