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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세워 200억대 학교급식 납품계약 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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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거래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 20여 곳을 설립한 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전자입찰에 동원해 200억 원이 넘는 납품계약을 딴 축산물 납품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입찰 방해와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된 축산물 납품업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돼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방역 미비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해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과 직원, 거래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 20여 곳을 만든 뒤 미리 지정한 가격을 입찰가로 써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00여 차례에 걸쳐 201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또 201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122차례에 걸쳐 식재료 배송 차량 방역을 하지 않고도 방역업체로부터 거짓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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