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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도 '실업급여' 타낸 일용직·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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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구직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박 모(34·여) 씨와 임 모(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약사 유 모(46·여) 씨도 함께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가량 서구의 유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당을 받으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가량 같은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34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약사인 유 씨는 손님과 다투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을 사직시킨 뒤 일을 도와달라며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 씨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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