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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놓친 청주공항 '조직적 은폐' 사실로 드러나…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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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보받고도 지사장과 국토부에 보고 안해…은폐 후속 대책 없어 아쉬움 남겨

(사진=자료사진)

 

청주국제공항이 권총 실탄 검색에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회사원인 김모(37) 씨가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사실이 청주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이튿날 제주공항에서 실탄이 적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청주공항에 통보됐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정황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시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운영팀장과 보안검색 감독관은 실탄 통과 사실을 통보 받고도 지사장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X선 확인을 통해 실탄이 통과한 사실을 직접 확인까지 했지만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사라지도록 방치했다.

한국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실탄 검색 실패 사실을 전달받은 감독관이 운영팀장에 보고해 직접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관련 기관의 합심 결과 테러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운영팀장이 스스로 판단해 국토부와 지사장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이미 대기발령한 전 지사장을 비롯해 운영팀장, 감독관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또 보안검색요원 증원과 근무 환경 개선, X선 장비 교체 등의 후속 대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항공청은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탄 검색 실패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해 경징계에 그친 데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청 차원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공항공사 측에는 보고 체계를 규정에 맞게 하라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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