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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의뢰만으로 前대통령 수사 가능…野 공수처 법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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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통과 목표…"진경준·우병우 사건에 여론 악화, 與 거부 못할 것"

 

야3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 방향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경준 검사장 사건부터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연결되는 법조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냈다.

가장 큰 특징은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의 의뢰를 받았을 때 뿐 아니라,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섭단체의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당장 여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법 통과 이후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정의당의 공수처 신설 법안 역시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국방부의 의뢰 뿐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 또는 국정감사법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특징은 이전에 제시된 검찰개혁 방안보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 대폭 확대된 것.

더민주는 과거 야권이 수차례 제출했던 법안과 달리 공수처 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또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박범계 TF팀장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 법 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 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같은 법안을 함께 논의해 공동 법안을 발의한 뒤 8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명분은 야당 쪽에 기울어 있는 상태다.

야당은 최근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적 공분이 끓어넘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새누리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지금은 일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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