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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로 검찰 송치…경찰 "강제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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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의사 반하는 성관계 시도한 점 인정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대 여성 강간미수 혐의로 개그맨 유상무(36) 씨를 조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 씨가 모텔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 한 점이 인정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모텔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대질조사 결과·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 여성은 유 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알았고, 사건 발생 전에 2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환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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