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철 차장(당시 경비부장)이 "선발 당시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지난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2개월 만이었다.
심사 당시 1명을 뽑는 서울청 운전병 공모에 1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3명이 선발돼 면접을 거친 후 마지막 1명, 우 수석의 아들 우 씨가 뽑혔다.
우 씨는 서류상으로는 8월 18일 발령을 받고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현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간부 운전병은 일선 경계근무나 작업 등에서 열외되어, 이른바 '꿀보직'으로 평가된다.
우 씨는 이 전 경비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 차장으로 승진하자 함께 자리를 옮겼다.
우 씨의 운전병 선발 당시에는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됐을 때로 제한된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차장은 의혹에 대해 "선발 당시 우 씨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선발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면접에 올라온 3명 중 우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
"3명 중 1명은 외박 시 귀대가 늦어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1명은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탈락했다"며 "우 대원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면접과 운전 테스트도 3명 중 가장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우 씨를 누구를 통해 추천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