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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10억 원' 떼먹고 도주한 간 큰 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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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노인과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 모(64·여)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대전시 동구 시장 일대에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개의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48명에게 82회에 걸쳐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10여 년 넘도록 점포를 운영해온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40만 원씩 25개월 동안 모두 1000만 원을 내면 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이자 220만 원과 함께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는 곗돈 지급 예정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오자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 문을 닫고 도주해버렸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부터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계원 중에 곗돈을 타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초반에는 곗돈도 잘 줘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자를 후하게 쳐주는 계라는 입소문이 퍼져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특히 뒤늦게 계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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