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친환경차량인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현 총괄대표 등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환경부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이어 공정위까지 제제에 나서면서 폭스바겐코리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와 폭스바겐코리아에 보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폭스바겐코리아와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9월에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마치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09 ~ 2015년 광고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작년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실이 밝혀졌고, 환경부는 국내에서 팔린 폭스바겐 디젤차 12만 5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전·현직 임원 고발 조치와 함께 매출액에 비례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은 12만 5천여대이고 ,업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폭스바겐 차량 매출액을 4조 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우기 차량 소유자 상당수는 배출가스가 적은 클린 디젤이란 폭스바겐 측의 광고를 믿고 구매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의 조사대로 허위·과장 광고 부분이 인정될 경우 검찰의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범위가 배기가스 조작혐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까지 늘어나게 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와 함께 환경부 인증 취소, 공정위까지 나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폭스바겐 사업 철수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이 한국시장 철수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현실화되면 폭스바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11일엔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해 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과징금 부과규모와 관련해서는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위까지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경우 폭스바겐코리아의 영업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폭스바겐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약 4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