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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퇴장성 반칙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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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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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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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가 사후 징계로 2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윤상호(인천 유나이티드)가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상호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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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는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인천-서울전에서 전반 18분 김원식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해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윤상호의 태클이 퇴장성 반칙이라는 판단 하에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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