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빙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정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개그맨 유상무가 2014년 설립해 직접 다양한 창업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짧은 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3억 3200만원을 받았다.
또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구두로 제공했다.
구두 정보제공 내용도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인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정보제공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