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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사고 기사 '허위 진술'…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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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 추진도

(사진=강원 평창경찰서 제공)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강원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진술을 근거로 방문 조사를 벌여 버스 운전자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사고 조사에서 1차로 주행 중 사고를 냈지만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A 씨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

한편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달까지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광버스·화물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대형버스 대상 주요 국도 이동식 과속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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