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9일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이 회장이 재상고 포기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사면에 기대를 걸기로 하고 재상고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