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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관리비 1억9천만 원 횡령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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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억9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청주시가 긴급 수사의뢰 했다.

청주시는 최근 흥덕구의 모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5년간 관리비 입·출금을 정리한 전산회계프로그램과 관리비 통장을 비교한 결과, 1억9천300만 원의 차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리 여직원이 관리소장에게 결재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9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리 여직원은 청주시의 실태조사에 앞서 "회사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등 10여 가지의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청주시 공동주택감사 조례'를 제정,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 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상반기에 3곳의 아파트를 감사해 부당한 수의계약 등 70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으며 9월과 11월에 추가로 2개 아파트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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