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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공사 비리' 동의학원 이사장, 교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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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과 관련해 편의봐주는 대가로 억대 뒷돈 받아

 

동의대와 동의과학대 등을 운영하는 동의학원 김인도 이사장과 동의대 교수, 간부가 학내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금품은 학내 본관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5만 원권 현금으로 오간 것으로 드러나 학교 핵심인물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효삼 부장검사)은 동의대 기숙사 공사와 관련해 수주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산지역의 모 중견건설업체 대표 김 모(57) 씨와 억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대학 교수 최 모(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원 동의학원 김인도(66)이사장과 동의대 시설과장 박 모(5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동의대 학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최씨에게 3억 원을, 김 이사장에게 2억 원, 박씨에게 1억 원을 주는 등 모두 6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회사자금 30억 3600만 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업자인 김씨가 2011년 5월, 대학 내 건물부지 조성과 배수로 설치 공사를 따려 하자 학교 공사 담당 간부에게 소개해주고, 입찰공고 전 사실상 김씨의 업체를 수주업체로 내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 이사장은 본관에 있는 비공식 집무실에서 최 교수가 동석한 가운데 건설업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5만 원권,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허위계산서를 요구한뒤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세무서의 고발을 토대로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이들의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학교의 핵심 인물들이 학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구조적인 부정부패 사건으로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2003년 설립돼 건설 시공사업을 주로 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로 부산지역의 다른 한두 개 대학에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칼끝이 다른 대학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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