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7월 1일 개정돼 공포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 여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1년에 2차례 이내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 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한은 위반내용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이다.
광주 서구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 시 첨부해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