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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안심 광고는 사기" 이례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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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아이에게도 안심"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은 이 광고를 철석같이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안전하다던 말과 달리 700명(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 기준)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를 국민을 기망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조모(52)씨 및 김모(55)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엉터리 표시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번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단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사기라고 판단내렸다"며 "제조물의 허위표시 광고에 대해 사기죄를 의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김 전 소장이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힌 금액을 51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조 전 소장은 45억여원, 리 전 대표는 32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전 본부장과 안전성 책임자인 이모 팀장이 상습 사기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액수를 4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또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도 8000여만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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