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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밥상 던지고'…7살 아들 상습 폭행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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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동시에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7살짜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코피가 날 때까지 온몸을 때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밥상을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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