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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도박자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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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운영한 사설 경마 프로그램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빌라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김모(51·여)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용암동의 빌라에서 지인 등 회원 11명을 모집해 2억 4000만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7년과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된 김씨가 또 다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개인 사무실에서 불법 경마 도박을 한 B(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내덕동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컴퓨터에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해 모두 89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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