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갈라진 바닥.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63빌딩과 무역회관 등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5곳 가운데 1곳은 지진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전국 325곳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합방재실에 지진계와 풍속·풍향계 등을 설치하지 않은 6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 325곳은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97곳과 지하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 건물 230곳이다.
이 가운데 지진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초고층 건축물은 20곳이며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47곳이다.
서울의 경우 17곳의 초고층 건축물 가운데 7곳에 지진계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진계 설치는 강제조항이 아니었지만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은 반드시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