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EMON GO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의 열풍이 거세다. 무장 강도의 표적이 되는가 하면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던 소녀가 시체를 발견하고 도랑아래로 굴러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면서 출시 닷새 만에 논란에 빠졌다.
포켓몬 고는 닌텐도의 지분법 적용회사인 ‘포켓몬’과 미국 구글에서 분사한 증강현실 게임 개발업체 ‘나이언틱 스튜디오’가 손을 잡고 인기 만화영화 포켓몬스터 탄생 20주년 기념으로 개발한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AR을 이용해 다양한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 포켓몬 잡으러 다니다 무장강도 당하고 시체 발견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가 비추는 현실 세계의 특정 위치에 가면 ‘포켓몬스터’라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나타난다.
물가에선 물에 서식하는 포켓몬이, 숲에서는 식물형 포켓몬, 시가지에서는 초능력 포켓몬을 획득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게임 속의 공(포켓몬 볼)을 던져 이 캐릭터들을 잡는데,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와 전투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몰입으로 시야가 좁아져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거나 위험 지역에서 다치는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체를 발견하는가 하면 심지어 범죄에 노출돼 강도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 주 윈드강에서 게임 속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던 10대 소녀가 강가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미국 SNS 레딧에는 포켓몬 고를 하던 사용자가 도랑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전치 6~8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미국 미주리 주 오팔론(O'Fallon) 경찰은 최근 세인트루이스 등지에서 일어난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포켓몬을 잡을 때 필요한 ‘몬스터볼’이라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사용자들이 지역 내 랜드마크에 주로 있는 '포켓스탑(Poketstop)'이란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이용해 강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주 노던 주 다윈경찰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서가 포켓스탑으로 지정돼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실제 장소 다니며 포켓몬 잡는 'AR 게임' 흥행 대박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있는 전국어린이병원(Nationwide Children's Hospital)도 포켓몬을 잡으러 제한구역에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을 제지해달라고 하소연 했다.
이런 인기와 화제에 힘입어 닌텐도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일본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닌텐도는 11일 전일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주당 2만190엔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밴드형과 클립형으로 판매되는 주변기기 '포켓몬 고 플러스'.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웨어러블 액세서리로 이용자의 폰 없이도 끊임없이 주위의 포켓몬을 발견하게 해주는 장치다.
포켓몬 고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인기순위 1위, 매출순위 1위를, 구글플레이에서는 9일 매출 2위를 차지하며 유럽과 북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 개발사인 나이언틱은 5일(현지시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폭발적인 인기에 서비스를 호주와 뉴질랜드로 한정시키고, 7일에는 미국과 영국 등 북미‧유럽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출시 첫날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막혀있는 상태다.
존 행크 나이언틱 대표는 SNS 계정을 통해 “포켓몬 고가 이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일지 몰랐다”며 “사용자들의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 서버 확충이 있을 때 까지 당분간 글로벌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