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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비리' 대성학원 이사 부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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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비리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성학원 이사 부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높였다.

항소심은 이들에 대해 "고착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12. 18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무더기 징역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등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성학원 법인이사 안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부인 조모(64·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법정구속 됐다.

안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 8400만 원 상당을 받고 응시자와 부모 등에게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들이 교사 신규 임용 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며 문제 유출 등을 직접 주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학의 운영자로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급기야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범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씨 등에게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사건에 연루된 교사 등 19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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