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관들이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가운데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산지 관광을 위해 대관령 일대 백두대간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할 백두대간까지 개발을 허용하면서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백두대간 보호법과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국유림 등이 있는 대관령 일대를 개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사업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지역에는 전망대, 백두대간 완충지역에는 숙박시설과 산악궤도열차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는 규모 제한없이 체험시설 등의 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도 시기를 단축하고, 아예 환경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평가 준비서 작성방향 등을 알려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원도 산악관광 사업지역내 시설 (그래픽=정부 합동브리핑 자료)
산악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보존해야하는 백두대간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우려도 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백두대간은 전체가 연결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데, 개발을 통해 단절시키는 것은 생태축을 훼손하는 등 큰 문제가 있다"며 "산지 관광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대관령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백두대간 지역도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관령 일대 중첩된 규제를 한꺼번에 해제하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조치다. 또 여기에 환경 훼손에 따른 사회적 갈등까지 극복해야 대관령 일대 산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의도한대로 산악관광 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지, 그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3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