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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회 결의안? '정부 이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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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변재일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해,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청주 청원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결의안의 성격을 행정부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행정부는 결의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부는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결의안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달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 통과되고 있으나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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