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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측, 세입자 가게 강제 철거…격렬한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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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용역 동원 강제집행

(사진=트위터 캡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7일 오전 6시께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는 철거 집행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 약 90여 명이 도착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이를 대비해 '우장창창' 업주 서윤수 씨와 '맘사모(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모임)' 회원들,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 등은 철거 예정 시간 전부터 가게에 모여 오전 집회를 준비했다. 서 씨는 '맘상모' 대표이기도 하다.

이들은 철거 당일 오전 항의 집회를 벌였다.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 앞에 가게 철거를 위한 '공무집행' 팻말과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배치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용역업체 직원들은 서 씨 등 항의하는 시민들이 막아선 가게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부에 소화기를 무차별 분사하며 진압을 시도했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서 씨 등 항의하는 시민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다. 용역업체 직원 일부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 천막을 뜯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다 주변 시민들의 항의로 중단하기도 했다.

번화가인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아침부터 이어진 소란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대치 중이던 시민 한 명은 실신했다고 알려졌다.

(사진=트위터 캡처)

 

앞서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리쌍 갑질 논란'은 힙합 듀오 리쌍(개리·길)이 매입한 건물에서 이전부터 장사하고 있던 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이 건물 1층에 권리금 2억 7500만 원 등을 들여 곱창집을 열었다. 이후 리쌍이 2012년 이 건물을 매입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리쌍 측은 당시 서 씨에게 보증금과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건물 지하 1층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서 씨는 이 자리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건물주가 용도 변경 주차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서 씨와 주차장에 서 씨가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에게 경고를 받았던 리쌍 측이 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계속됐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서 씨에게는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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