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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지진발생 17분뒤 발송'…'무용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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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왼쪽)와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오른쪽).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17분 뒤인 8시 50분에 울산시 전체와 경남 창원·양산시, 의령·함안군 등 8개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가 첫 발송됐다.

긴급재난문자(CBS)는 지진조기경보 대상지진인 규모 5.0(내륙 5.0, 해역 5.5)이상의 경우 기상청에서 진앙지와 규모 등 지진조기경보를 받는 즉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전국민에게 전파하도록 메뉴얼화 돼 있다.

시간도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에 50초, 상황실에서 문자송출에 3분 등 5분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진의 경우는 규모 5.0이지만 해역에서 발생해 국민안전처가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를 받은 뒤 지진방재과에서 진도 분석과 지역선정을 하고 상황실에 전달하면 상황실에서 문안작성을 한 뒤 송출하는 단계를 거쳤다.

기상청에서 지진방재과 그리고 상황실로 거치는 3단계로 각 단계로 5분씩 15분 안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다.

긴급재난문자 대상지역도 진도 4 이상에 지역에 한정된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낄 수 있으나 실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규모'는 진앙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진도'는 지역별로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문제는 안전처의 메뉴얼과 다르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시간도 늦었고 진도 4이상 지역에만 문자를 전송해 정작 지진이 감지된 일부 지역에는 발송이 되지 않은 점이다.

더욱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촉각을 다퉈야 할 긴급상황 전파에 분 단위의 시간설정은 심각한 문제다.

안전처도 긴급재난문자는 여진에 대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이라 보다 빠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상황전파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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