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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만 원' 배달음식 시키고 돈 안내…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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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A(21)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일대 배달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음식을 시킨 뒤 '카드를 잃어버렸다',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40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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