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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 5곳, 31억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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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5개 기업에 '투자 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총 31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 신청 중인 여러 기업들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0일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 지원율 70%, 한도액 10억 원인 현행 경협보험 제도를 준용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 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정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지난 달 24일부터 위로금 지급신청을 시작해 5일까지 모두 37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신청서 검토가 끝난 건부터 우선지급 절차에 착수해서 이번 주 내에 첫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제6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을 고려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실직상태에 있거나 휴업·휴직 등으로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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